2025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 ||||||||||||||||||||||||||
작성자 | 중어중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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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 | 등록일 | 2025.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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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가. 공인영어시험 기준
나.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참고할 것 다. 추진일정 ◦접수기간: 2025. 9. 1.(화) ~ 9. 12.(금) ◦제출서류: 외국어 인정서류 마. 주의사항 ◦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 공인된 외국어능력점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논문신청 학기와 무관하게 대학원 입학 후 학기별 신청기간에 외국어 인정서 제출 가능. 중어중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석사>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가. 내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5급 나. 외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5급 다. 한/중어 통·번역 전공은 내국인은 HSK 6급,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6급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박사>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가. 내국인 중어학, 중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6급 나. 외국인 중어학, 중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6급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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