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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지사항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52 등록일 2025.08.26
이메일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가. 공인영어시험 기준

TOEIC

TOEFL

<삭제>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삭제>

<삭제>

IBT

700이상

<삭제>

<삭제>

 79이상

<삭제>

264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나.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참고할 것


다. 추진일정

◦접수기간: 2025. 9. 1.(화) ~ 9. 12.(금)

◦제출서류: 외국어 인정서류


마. 주의사항

◦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공인된 외국어능력점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논문신청 학기와 무관하게 대학원 입학 후 학기별 신청기간에 외국어 인정서 제출 가능.



중어중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석사>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내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5

     외국인 중어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5

     /중어 통·번역 전공은 내국인은 HSK 6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6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


<박사>

1.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은 아래 국적/전공별 기준을 따름

     내국인 중어학중문학 전공은 HSK 성적으로 6

     외국인 중어학중문학 전공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6

2. 외국인 학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학생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함

3. HSK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아닌 자격증이나 강좌이수는 인정불가